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기 말고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주택 근처에 길고양이 화장실 만든 캣맘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고양이가 먼저일까, 사람이 먼저일까. 아마 캣맘·캣대디들에게는 고양이가 먼저일지도 모르겠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화장실을 놔주고 왔는데 한번 봐주시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길고양이에게 화장실을 만들어줬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반지하 앞 창문에 고양이 화장실을 만든 캣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에는 A씨가 만든 간이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었다. 문제는 위치다. 간이 화장실이 있는 곳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창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이었다.
A씨는 "(화장실을) 급식소 옆에 놔주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지하 사시는 분 창문 바로 옆이다"라며 "좀 걱정 되기는 하는데 여기 말고는 마땅한 자리가 없다. 지하 사시는 분꼐는 뭐라도 양해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A씨는 "저번에 제가 밥 줄 때 건물주분이 '고양이 밥 주는 분이구나' 하고 별말씀 안 하셨다"며 "정말 싫어하신 분이라면 저 만났을 때 당장 치우라 하셨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별말 하지 않았으니깐 고양이를 좋아하는 건물주라고 생각했고,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A씨는 "(화장실을 설치한 것에 관해) 말씀 잘 드릴 수 있다. 고양이가 주택 여기저기 변을 봐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제가 깨끗하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부판을 안 받치는 게 낫겠냐. 아님 높이가 있는 게 나을까"라며 화장실 퀄리티를 높일 생각만 하고 글을 마쳤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반지하에 사는 사람이 알면 이건 무조건 극대노다", "남의 집 창문 앞에 진짜 이게 무슨 짓인지", "저렇게 애지중지할 거면 데려가 키우지 좀"이라며 캣맘을 비판했다.
한편 고양이 밥통을 버린 60대 여성이 벌금 7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이 여성은 고양이 울음소리와 부패한 사료 냄새 때문에 불편을 겪다가 고양이 밥통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여성이 한 행동을 두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