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제주 한 민박집서 '성폭행' 발생...가해자, '성범죄 전과자'였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제주 한 민박집에서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곧바로 구속됐다.


8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주거침입, 유사강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된 '성범죄 전과자'였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께 제주 한 민박집 남여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외국인 관광객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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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직후 3km 가량 떨어진 또 다른 숙박업소에 들어가 범죄를 이어가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입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날 해당 민박집에 투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자는 아니어서 여행 전 보호관찰관의 허가 절차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아닐 경우 타지역 여행에 제한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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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말 제주에 여행차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발찌 미착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의 '타 지역 이동 후 성범죄 가능성'은 과거부터 줄곧 지적돼 왔던 사안이다.


주거지역 인근 주민은 성범죄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도 이동한 지역의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해당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