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0일(일)

"개 묶어달라 부탁했는데 무시한 이웃집...결국 5살 손녀가 물렸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손녀 오니 개 묶어달라"...이웃 요청 무시하고 방치한 견주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손녀가 오니 개를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했다가 인명피해를 입힌 60대 견주가 법정 구속됐다.


지난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7·여)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강원도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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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지난해 5월 8일 4시 30분쯤 풍산개 5마리 중 4마리가 사육 장소를 뛰쳐나갔고, 그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5)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중상을 입혔다.


조사 결과 B양의 조부모는 사고가 발생하기 이틀 전, 다른 이웃 주민을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측의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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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은 A씨가 개 사육 장소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나머지 이 같은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