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부산시 제공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손님들이 먹고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한 부산 시내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8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 4∼5월 부산 시내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위반 업소 11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 대상이 된 곳은 기사식당, 국밥집 등 주로 반찬 가짓수가 많은 한식류를 판매하는 식당들 위주로 진행됐다.
사진 = 부산시 제공
적발된 업소 중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업소는 8곳,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한 업소가 2곳이 적발됐다. 신고 없이 음식점 운영한 1곳도 있었다.
특히 영업주와 종업원이 가족 단위로 일하는 주방 내에서 은밀하게 잔반 재사용 하는 곳이 있었다.
심지어 단속 수사관이 식사하고 남은 반찬을 그대로 다른 손님에게 재활용하려다 걸린 곳 도 있다.
음식을 재사용하거나 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음식의 원산지를 속인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