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친일파의 후손이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해 땅을 소유하게 됐다는 글이 등장했다.
6일 보배드림에 올라온 A씨의 사연은 2천 개가 넘는 추천을 받는 등 화제의 중심에 섰다.
작성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어느 친일파 B씨 후손이 일제강점기 토지대장을 근거로 승소해, 자신의 할아버지가 농사 짓던 땅을 가져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을 방조하는 것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팔아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후손들에게 조장할 수 있기에,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에게 부끄럽기에 이 글을 적는다"라고 설명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910년께, A씨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짓던 땅을 친일파 B씨가 일제 토지조사업 명목으로 그의 아들에게 주었다.
A씨가 올린 자료 / 보배드림
이후 1948년 광복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B씨 아들은 토지를 국가에 팔았고, 국가는 실경작자인 A씨 할아버지에게 토지를 분배했다.
1950년께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 할아버지는 토지 등기를 취하지 못해 1978년 등기가 국가 소유로 넘어가게 됐으며, 실경작은 2000년대까지 이어졌다.
문제는 2018년 친일파 B씨의 후손이 소송을 했고,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농지개혁법은 국가가 유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실경작자에게 분배하는 것인데, 해당 토지는 실경작자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깔로'에 올라온 내용의 일부 / 깔로
이같이 주장하며 A씨는 글의 말미에 "이 글을 작성한 취지는 땅을 돌려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도 친일파 후손이 땅을 가져가고 있고, 이를 알리지 않고 방조하는 것은 후손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부끄러운 일이기에 작성했다"라고 알렸다. 이와 함께 같은 내용을 사이트 '깔로'에 올려 참여를 요청했다.
A씨의 글은 보배드림 실시간 2위에 랭크되고 17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여전히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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