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인사이트] 강지원 기자 = 58세 중소기업 남성 대표가 자신과 결혼한 뒤 출산하고 81세 모친을 돌봐줄 여성 직원을 찾는다는 채용공고를 구직 사이트에 올렸다.
지난달 30일 구인·구직 사이트 잡코리아에는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거주 전체 사무직 주 5일 09시~18시 근무 평생 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구인 글이 올라왔다.
이 공고에는 '58세 168㎝ 60㎏ A형 미혼남 개발자 대표와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 및 이후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며 81세의 저희 어머님을 돌봐줘야 한다' 등 여러 가지 필수 자격 요건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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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내세운 자격 요건은 총 10개 항목에 달한다.
필수 자격 요건에는 '2023년 8월 8일 8시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내년 중 가능하다', '혼인신고 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야 한다. 물론 출산휴가 등 모든 복지 혜택과 정상 급여는 (지급) 된다',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 1개 호실에서 거주하며 81세 제 어머님을 돌봐주셔야 합니다' 등이 포함됐다.
회사가 제시한 고용 형태는 수습 1개월과 이후 정규직 전환, 급여는 월 500~1000만 원이었다.
우대사항으로는 영어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중국어 가능자, 컴퓨터 활용능력 우수자, 발표능력 우수자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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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잡코리아 내부 규정에 따라 공고가 게재된 당일 마감 처리됐으며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마감된 이후에도 한동안 사이트에 그대로 노출되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논란이 됐다.
이에 잡코리아 관계자는 "게재 당일 내부 필터링 담당 부서에서 해당 공고를 '문제 공고'로 판단해 곧바로 마감과 삭제 조치를 했다"라며 "워낙 엽기적인 공고 내용이 올라와 책임감을 느낀다. 자체 필터 규정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