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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술에 만취한 채 주차장 출구에 드러누워 있다가 여성 운전자의 앞에 알몸으로 행패를 부린 남성이 범칙금을 물게 됐다.
지난 30일 M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8일 새벽 1시 30분께 비가 오는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주차장 출입구 바닥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라며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홀로 차에 타고 있던 A씨는 여러 차례 경적을 울렸지만, 반응이 없는 남성에 곤란해하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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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미동이 없어서 많이 취한 사람인 줄 알았다. '주차장 출입구에 남자가 누워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행패를 부리는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려는 A씨의 차량 앞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던 남성은 경적을 울려도 일어나지 않더니 A씨가 후진을 하자 갑자기 뒤척이며 돌아눕다가 자리에 앉아 상의를 벗기 시작했다.
상의를 벗은 남성은 벌떡 일어나 차량을 향해 다가왔다.
이어 그 자리에서 바지까지 벗은 남성은 다시 A씨의 차 앞에 주저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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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또다시 일어난 남성은 속옷 바람으로 주차요금 정산기를 부여잡고 있더니 갑자기 차량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와 보닛 쪽을 짚고 한참 동아나 고개를 푹 숙였다.
A씨는 "두렵고 불쾌하고 화가 났다. 차 안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아니었으면 정말 신고했어도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랬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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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그 순간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성은 급히 차량 주변을 벗어났고 비로소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
A씨는 "남성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며 경찰에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와서 자기들이 훈방해서 귀가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다'고 화를 내니까 그제야 그 사람 신원 조회하고, 옷 입히고,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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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경범죄 조항을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