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몸무게 재보자"...10대 알바생 강제로 껴안고 귓불 깨문 사장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이유리 기자 = 자신이 고용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지를 끼고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으며 추행한 혐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21년 3∼4월에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거나 귓불을 입으로 물어 추행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2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결을 했다.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옳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