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8월 11일(월)

룸카페, 이제 큰 투명창 있고 잠금장치 없어야 '청소년 출입' 가능

인사이트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룸카페 내부 / 의정부경찰서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최근 밀실에 침대와 화장실까지 갖춘 신·변종 룸카페가 확산하면서 청소년들의 일탈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여고생을 성인 남성과 함께 입실시키는 등 법을 어긴 룸카페들이 적발되면서 정부는 청소년들의 룸카페 출입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들이 모텔처럼 운영하는 변종 룸카페 등 유해업소를 이용하는 문제가 드러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지난 2011년 제정된 이 고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구획된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또는 시청 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등을 갖추고 신체접촉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 대상으로 모텔 형식의 룸카페를 영업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단속 과정에서 업주와 지자체, 경찰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늘자 여가부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은 잠금장치가 없고, 벽면과 출입문의 일정 부분 이상이 투명창이거나 개방돼 있는 룸카페에만 출입할 수 있다.


커튼과 블라인드 설치가 금지되며 통로에 접한 한 면은 바닥에서부터 1.3m 이상~2m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 전체가 투명창이거나 개방돼 있어야 한다.


출입문 또한 바닥에서 1.3m부터 상단까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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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룸카페는 기존과 같이 시설 형태와 시설 내부의 설비 및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 1회당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인사이트뉴스1


한편 여가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지자체, 경찰, 민간 단체와 함께 전국 룸카페 1,098곳을 합동 점검했다.


그 결과 전국 162곳이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아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고발, 시정명령, 계도 등 개선 조치를 했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에 청소년 유해 환경 점검 단속을 추진해 변종 룸카페의 청소년 대상 영업을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