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5개 룸카페 업소 9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 경기도 제공
법규 위반 룸카페 업소 무더기 적발..."성인 남성과 여자 고교생이 들어가기도"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고교생과 성인 남성을 동시 입실시키는 등 법을 어긴 룸카페 5곳이 적발됐다.
11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3월 도내 룸카페 22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해 업주 등 9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적발된 룸카페들은 휴게·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채 밀실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을 출입시키거나 성인과 함께 입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적발 사례 중 A업소는 '카페'라는 간판과 함께 휴게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텔레비전(TV)과 매트, 쿠션, 담요 등이 비치된 밀실을 운영했다.
이들은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키고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2월 22일 오후 경기도의 한 룸카페에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도 청소년과, 시군 청소년과 관계자들이 도내 룸카페에 대한 단속·점검를 진행하고 있다 / 뉴스1
적발 당시, 출입 청소년 8명은 중·고등학생 남녀로 모두 동년배 이성 청소년 커플끼리 입실했다.
B업소와 C업소가 운영하던 룸카페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밀실을 운영하며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소 또한 고등학생 여자 청소년이 성인 남자와 함께 입실했고,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영화 '몸 값'
출입 청소년들은 "출입 당시 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임을 안내하지 않아 몰랐다"고 진술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라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해 신체 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을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