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 한 미용업소 소장이 두피 문신 시술로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를 받았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소재 미용업소에서 손님 26명을 대상으로 두피 문신 시술을 진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총 2천745만원의 시술 비용을 받았으며, 2022년 재판에 기소됐다.
A씨의 시술 방식은 고객의 두피에 마취연고를 도포한 뒤 색소가 묻은 문신용 바늘로 피부층에 색소를 삽입하는 방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비의료인의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를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김동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 문신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침습 범위나 사용 도구,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약 4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