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 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들도 함께 적용됐다.
전 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라는 표현으로 소개하며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전 씨는 특정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덧붙였다.
5월 14일 방송에서도 전 씨는 해당 제품을 언급하며 "이거는 저한테는 약입니다"라고 표현했다. 그는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에 따른 수익 구조도 직접 공개했다. 전 씨는 같은 방송에서 판매 금액의 20%를 자신들 쪽으로 배분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를 자제하라는 시청자 댓글에는 "돈 벌어야죠"라고 답했다. 그는 "약도 팔고 우산도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2호는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전 씨에게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외에도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전 씨를 송치하면서 '5·18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유포 혐의와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넘겼다.
전 씨는 지난 4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5·18은 김대중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160조 원 규모의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고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 "이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학위는 가짜"라는 허위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