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를 동시에 변경하다 충돌 사고를 내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 오던 6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 등 2명이 공소청에 송치됐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광주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경장과 SUV 운전자 B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9일 오후 5시 58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부근 도로에서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부딪쳐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하고, 반대 차선에 있던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 씨의 SUV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려던 A 경장의 승용차와 충돌했다. 1차 충돌 충격으로 B 씨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C 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 씨 부부를 포함해 SUV 동승자 등 총 5명이 다쳤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C 씨는 끝내 숨졌다.
사고 관련 운전자 3명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과실 비율과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