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는 '미지원', 엔터프라이즈는 '지원 예정'
KT 보안 안내엔 질문·답변 기본 저장
납품계약서 한 조항을 인공지능(AI)에 붙여 넣고 뜻을 물으면, 답을 받은 뒤에도 그 문장은 서비스 업체에 남을까. 지난달 27일 KT는 기업용 AI '토큰팩토리'를 소개하면서 입력문은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업이 내부 감사 등을 위해 원할 때 저장을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그런데 계약 전에 KT 홈페이지의 보안 안내를 읽으면 답이 달라진다. 기업이 따로 저장을 요청하지 않아도 직원이 입력한 질문과 AI가 돌려준 답변을 원문 그대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게 기본이라고 적혀 있다.
원문을 남기지 않는 조건으로 쓰려는 기업이 고를 요금제도 5일 현재 KT 상품표에는 없다. 종량제 '스탠다드'의 원문 미저장 기능은 '미지원', 기업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엔터프라이즈'의 같은 항목은 '지원 예정'이다.
간담회 이틀 뒤, KT 공지엔 '추후 제공'
지난달 27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토큰팩토리의 보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아이뉴스24가 전한 현장 문답에서 원만호 KT AX플랫폼본부장은 "입력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저장하지 않지만 기업이 내부 감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답했다.
이틀 뒤인 29일 KT가 올린 서비스 개시 공지에는 선불 상품 출시 시점이 12월로 적혀 있다. 기업 관리자가 질문과 답변을 저장하거나 조회할지 고르는 기능에는 날짜를 붙이지 않았다. 추후 제공한다고만 했다.
KT의 보안 안내는 요금 정산을 위해 기록할 수 있는 항목으로 호출 시각, 사용 모델, 토큰 사용량을 든다. 그 뒤에 질문과 답변 원문도 기본 저장한다고 따로 적었다.
개인정보 담긴 질문·답변, 보유기간은 30일
지난달 29일 시행한 KT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보관 기간도 나온다. 답변 생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입력문, 대화 내용, AI 답변, 첨부 문서 등에 개인정보가 담기면 보유기간은 30일이다. KT는 고객에게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를 지우거나 비식별 처리한 뒤 입력하라고 권한다.
이용약관 제15조 제7항에 따르면 KT가 원문을 품질 개선이나 오류 분석에 쓰려면 고객이 직접 데이터 기록 기능을 켜야 한다. KT는 개발자 안내서에 요청 단계에서 저장 옵션을 꺼도 서비스 자체의 보관 정책은 적용된다고 적었다.
KT는 금융권에 국내 데이터센터에서 돌리는 AI 모델을 공급하고, 공공기관에는 별도 클라우드 환경에 토큰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용약관은 시스템과 플랫폼을 함께 제공하는 '구축형'과 플랫폼만 신청해 쓰는 '서비스형'을 구분한다. 당시 공개된 간담회 문답에는 어느 상품을 계약하면 입력문이 기본으로 남지 않는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