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확 달라진 日 택스프리... 떠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환급 방식' 총정리

앞으로 일본 여행길에 나서는 관광객들의 쇼핑 풍경이 180도 달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드럭스토어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살 때 현장에서 바로 세금을 빼고 결제하던 '즉시 면세' 방식이 전면 폐지되고, 공항에서 직접 세금을 돌려받는 '사후 환급제'가 도입된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개편된 일본의 신규 면세 제도는 구매일 기준 2026년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10월 31일까지 구매한 물품은 출국 시점이 11월 이후라 하더라도 기존 제도를 적용받지만, 11월 1일부터 구매한 물품은 예외 없이 새로 바뀐 수속 절차를 따라야 한다.


최근 스카이스캐너는 일본 여행을 앞둔 이들을 위해 달라진 택스프리 환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금 포함 결제 후 공항 수속...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결제 방식과 환급 시점이다. 여행객은 매장에서 소비세(일반 10%, 주류 제외 식품류 8%)가 포함된 금액으로 우선 결제한 뒤, 출국 당일 공항 세관에서 실물 확인을 거쳐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대신 복잡했던 소모품 관련 규정은 대폭 단순화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1일 50만 엔 상한선'과 '특수 포장 의무'가 폐지되어 일반 물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출국 기한 역시 기존 일반 물품 6개월, 소모품 30일로 제각각이었던 규정이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일괄 통일됐다. 단, 동일 매장 1일 5000엔 이상(세금 제외) 구매 조건과 여권 제시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


공항 사후 환급 3단계... "짐부터 맡기면 환급 불가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새로운 환급 절차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매장에서 5000엔 이상 구매 후 여권을 제시하고 세포함 금액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후 출국 당일,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은 바로 '짐 보낼 때의 순서'다. 구매한 면세품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을 맡기기 전에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실물 확인을 거쳐야 한다.


단말기 화면에 초록색 결과가 나오면 절차가 완료되지만, 빨간색이 표시되면 지정된 세관 검사 구역으로 물품을 가져가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후쿠오카 등 주요 공항에서는 비지트 재팬 웹을 통한 온라인 수속도 가능하다.) 세관 확인이 끝나면 매장 또는 위탁 환급업체를 통해 소비세를 최종 돌려받게 된다.


"이것 모르면 낭패"... 여행객 필수 주의사항


여행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 공항 혼잡과 시행착오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면세품을 위탁 가방에 먼저 넣어 보내버리면 실물 확인이 불가능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번 맡긴 짐은 면세 수속을 위해 다시 찾을 수 없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Unsplash


또한 세관 검사는 '영수증 1장' 단위로 이루어진다. 영수증 한 장에 묶인 물품 중 단 하나라도 소지하지 않았거나 미리 소비한 경우, 해당 영수증 전체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지에서 이미 사용하거나 먹은 소모품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속 전 세관 카운터에 알려야 하며, 면세 처리된 물품을 들고 출국하지 않을 경우 세금 추징과 벌칙이 부과된다.


스카이스캐너는 "세관 확인 절차가 출발 로비(일반 구역)에서 진행되는 만큼 공항 도착 시간을 평소보다 최소 1~2시간 이상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며 "절차 지연으로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항공사나 세관에서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 아침 출발 편이라면 쇼핑은 출국 전날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일본에서의 세금 환급과 별개로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관세 한도도 유의해야 한다. 국내외 면세점 및 해외 구매액을 합산한 기본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며, 주류·담배·향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