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도중 허용치를 초과한 마취제를 투여해 70대 환자를 숨지게 한 치과의사가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치과의사 A 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치과병원에서 70대 여성 환자 B 씨를 상대로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진행하던 중 과도한 양의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전문기관에 의뢰해 확보한 감정 결과에 따르면, 수술을 집도한 A 씨의 부주의로 인해 적정 허용 범위를 넘어선 국소마취제가 환자의 혈관에 곧바로 유입됐다. 이후 급성 독성 반응이 일어나면서 환자가 끝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A 씨는 해당 병원을 떠나 다른 치과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집도의 송치와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치과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