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으로 사망사고 낸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30대 여성이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1㎞로 달리다 추돌사고를 내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6년 설 연휴인 2월 15일 오전 0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 안에서 제네시스 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71㎞로 측정됐다. 이는 해당 터널의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무려 101㎞나 초과한 수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3% 이상으로 나타났다.
사고 충격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코나 승용차가 급정거했고, 이 과정에서 20대 운전자가 다쳤다.
A씨는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25년 9월에도 거제시 도로에서 운전 중 중앙가드레일을 충돌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당일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위험한 운전으로 미성년 자녀 2명을 키우던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겪은 충격과 슬픔이 크며,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족에게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 진행 중 다친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유족과 상해 피해자 모두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A씨에게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심에서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당심에서는 상해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A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