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운전자가 상대 운전자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을 쓴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6일 오전 3시 57분경 경기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28)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차량을 운전해 피해자의 차를 추격했다.
A씨는 약 1.1㎞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감속을 반복했고 무리한 진로변경을 했다. 피해자의 차량이 차선규제봉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만들었으며 급정거를 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해 마신 뒤 "열 받아서 술을 마셨다. 어떻게 할 거냐"며 고성을 질렀다.
A씨는 사고 현장이 정리된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약 1.1㎞ 구간을 다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