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무면허 주행' 60대 남성 "필기 30번 떨어졌다" 선처 호소

60대 남성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회 넘게 낙방한 뒤에도 화물차를 무면허로 몰았다가 법정 구속됐다.


3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를 87m 주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평소 자신을 대신해 운전하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이동하려고 직접 핸들을 잡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따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불가피하게 차를 이동시켜야 해서 운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누적된 범죄 전력을 실형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A씨는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에 발생했다.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면허시험에 응시했고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행했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교통법규 준수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