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외국인이 가족 10명 한국 데려와 건강보험 혜택?... 법무부 "사실과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활동(E-7) 비자로 가족 10명을 초청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Korea


30일 법무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된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게시글은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 E-7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총 10명의 가족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현재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각각 출처가 달라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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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를 보면 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에 불과하다.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 수는 1.6명이며, 5명 이상을 초청한 경우는 전체의 0.2%가량에 그친다.


법무부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7 비자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된다.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등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F-2 비자로 초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