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른바 '햄버거회동' 연루 군인 전원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30일 조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인 8명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을 전하며 법원의 판단에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이날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원장은 "햄버거회동 당시 구삼회, 방정환이 현직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롯데리아에서 만나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했는데도 무죄가 내려졌다"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그는 "여러 번 말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는 묶어 두고 내란 자체는 인정하되, 내란 관련 유죄를 받는 사람을 줄이고 형량도 줄이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원장이 지난 28일 SNS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은 인정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포기하면서도, 내란 세력에 대한 처벌의 범위를 줄이고 강도를 약화하는 판결을 또박또박 내놓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그는 "이대로 가면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이진관 같은 판사는 멀리 보내고, 구회근 같은 판사들이 주요 판결을 도맡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김용현·노상원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합수부 수사단과 관련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 근거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