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계단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었다"...애견 유치원 CCTV에 담긴 충격적 진실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원장이 휴대전화를 던져 강아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장은 사고 직후 보호자에게 거짓 설명을 했다가 CCTV 공개 요구에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의 한 애견 유치원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유치원 내부에서 강아지 두 마리가 싸우자 원장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던졌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원장이 던진 휴대전화가 강아지 한 마리를 정면으로 맞추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다. 원장이 급히 달려가 강아지를 안아 올렸지만 이미 움직임이 없었다.


사고 발생 약 1시간 뒤, 강아지 주인 김모씨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원장은 "두세 계단 정도 위에서 떨어져서 갑자기 죽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그렇게 죽을 애가 아니다"라며 의구심을 품었다.


사고 이틀 뒤, 김씨는 유치원 측에 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그제야 원장은 당초 설명과 다른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제 자식이 죽은 거다. 제 전부였다. 이거는 자식이 살해당한 거다"라며 슬픔을 토로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사고 발생 약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애견 유치원은 정상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유치원 원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한 수준이다. KBS에 따르면 동물학대 신고는 연간 6000여 건에 달하지만, 실형 선고는 연평균 6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