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5일(일)

핼러윈에 '경찰 코스프레' 했다간 벌금 300만원... 26일부터 집중 단속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경찰관처럼 꾸미려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한다. 실제 경찰 제복이나 경찰복과 혼동할 수 있는 의상을 입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복과 장비의 판매·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시도경찰청이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제조·판매·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핼러윈 기간 경찰관을 흉내 낸 의상과 장비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경찰 사칭 범죄에 악용되거나 실제 경찰의 치안 활동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사용·휴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더 무겁다. 법에서 금지한 경찰제복이나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온라인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하고, '경찰제복', '경찰복' 등 관련 검색어에 대한 차단 조치도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뉴스1


특히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경찰제복과 유사 장비의 불법 판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오프라인 단속도 병행한다.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관을 연상시키는 모든 코스프레 의상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복과의 유사성, 경찰관으로 오인될 가능성 등이 중요하다.


경찰은 법률상 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에 해당하지 않는 복장이라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야간에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제복·장비에 이르지 않은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의 경우에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 시 일반인의 관점에 경찰관으로 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와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규제하는 취지 및 문화가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