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토)

장인한테 일 배우라는 말에 직장까지 그만뒀는데... 월급은 밀리고 잡일만 하다 이혼 결심한 사위

장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며 잡일만 시키고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남성이 곧 태어날 자녀와의 만남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찾고 있다.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는 장인과의 갈등으로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지만 오는 11월 출산을 앞둔 자녀의 면접교섭 문제로 법률 상담을 신청했다.


A씨는 짧은 교제 기간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올해 1월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다.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신혼집을 구하지 못한 부부는 처가에 거주하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는 대규모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중개업을 익히기로 했다.


하지만 A씨가 맡은 일은 부동산 중개가 아닌 도배와 장판 교체, 주택 수리 같은 잡일이 주를 이뤘다. 급여 역시 정기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처가 생활 내내 장인의 간섭은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집안에서도 장인의 간섭은 끊이지 않았다. 외동딸인 아내를 위해 사위 역할을 다하려 했지만 장인은 나를 일꾼처럼 대했다"고 토로했다.


장인과의 마찰은 가족에 대한 모욕 발언까지 번졌다. A씨는 장인이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을 때마다 "내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큰소리쳤으며 A씨의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설득해 처가에서 나와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내는 부부간 다툼이 생길 때마다 집을 나갔고, 지난 8월 심하게 싸운 뒤로는 돌아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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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떠난 후 A씨는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고 했다. 장인과 아내 때문에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내도 이를 수락했다.


문제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자녀였다. 부부는 오는 11월 태어날 아이의 양육권을 아내가 갖기로 합의했지만 면접교섭 조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A씨는 아내가 "아이를 절대 보여주지 않겠다"며 자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후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부모가 면접교섭에 합의하지 못해도 법원을 통해 자녀를 만나는 절차를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배 변호사는 "협의이혼 중 면접교섭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법원이 면접교섭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아내가 따르지 않으면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출생 전에는 태아를 대상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가 출생한 직후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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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변호사는 "출생 전 태아에 대해서는 아직 면접교섭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이 출생 직후 즉시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며 "이미 결정된 양육권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인에게 받지 못한 급여도 법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식은 달라진다.


배 변호사는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면 미지급 임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용역 제공에 대한 보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인이 사위에게 불필요한 일을 강요하거나 집에서 나가라고 반복적으로 압박한 행위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의 어머니에 대한 험담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거나 모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