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야간 골목상권을 찾는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달빛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건대맛의거리와 상봉먹자골목 등 서울 시내 6개 야간 상권과 주변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난 19일 서울시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페이플러스(서울페이+) 앱을 통해 달빛상품권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달빛상품권은 서울시가 지난 9월 선정한 '서울 달빛야장' 6개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자치구별로 나뉘어 있는 기존 지역상품권과 달리 6개 상권을 하나의 상품권으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용 가능 지역은 광진구 화양동 건대맛의거리, 중랑구 상봉2동 상봉먹자골목, 도봉구 창4동 창동역상점가, 동작구 사당1동 사당1동 먹자골목, 관악구 남현동 사당오락 달빛야장, 강남구 신사동 신사 세로수길 등 6곳이다.
상품권은 달빛야장 조성 구역뿐 아니라 해당 행정동에 위치한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소비 활성화 취지에 따라 결제 가능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입시학원과 부동산업, 주류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율은 10%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이며, 보유할 수 있는 상품권 총액은 150만원까지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환불 규정도 마련됐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액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 구매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달빛상품권을 통해 시민들의 야간 상권 방문을 늘리고, 소비가 야장뿐 아니라 인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품권 발행과 함께 '서울 달빛야장'의 통합 브랜드 이미지(BI)도 처음 선보인다. 각 지역의 개성을 살리면서 6개 야장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가맹점 인증 스티커와 야장 안내·홍보물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달빛상품권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누리며 서울 곳곳의 골목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라며 "달빛야장에서 시작된 소비가 인근 골목상권까지 확산돼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