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8일(일)

"주말 실외운동 보장하라" 인권위, 교도소 제도 개선 촉구

교도소 수용자들이 주말에도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의 주말 실외운동 실시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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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지난해 12월 A 구치소를 대상으로 제기된 진정에서 비롯됐다. 진정인은 A 구치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토요일 실외운동을 재개하지 않았고, 수용 유형별로 운동 시간을 차별적으로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A 구치소는 평일에만 실외운동을 진행해왔다.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혼거수용자에게는 30분, 계호상 독거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등에게는 1시간의 운동 시간을 허용했다. 처우상 독거수용자는 주간에 교육과 작업 등 처우를 받고 야간과 휴업일에만 독거실에 수용되며, 계호상 독거수용자는 수용자 보호와 시설 안전 유지를 위해 주간에도 독거실에 수용된다.


A 구치소장은 모든 수용자에게 1시간에 가까운 운동 시간을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치소 측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평일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밀 수용과 계호 인력 부족 등을 감안해 독거수용 유형에 따라 운동 시간을 달리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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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구치소의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치소가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거 유형별 운동 시간 차이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외운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의 과밀 상태에서 주말 실외운동을 전면 제한하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법령과 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주말과 공휴일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교도관 인력을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에는 법무부가 수용자 실외운동 확대를 위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