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CVO 권혁빈이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8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항소 제기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변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권 CVO는 2012년 이후 스마일게이트 지분 100%를 단독 보유해왔지만, 1심 판결대로 지분 35%가 배우자에게 이전되면 보유 지분이 65%로 줄어든다.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의 이혼 청구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1심 판결은 권 CVO의 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 차단과 소통 거부,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별거 등 소송 제기 이후의 요인들을 혼인 관계 파탄의 사유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며 "이와 같은 1심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산분할 규모에 대한 이의 제기도 이어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지난 9일 배우자 이모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권 CVO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현물로 넘기고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법률대리인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 공간이 없었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함으로써,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며 "1심의 재산분할 부분 판단에 대해서도 상급심의 새로운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과는 스마일게이트의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권 CVO가 지분 65%를 보유하게 되면 과반 지분으로 경영권은 유지할 수 있지만, 정관 변경이나 합병·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주요 사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워진다.
스마일게이트 지분 35%를 둘러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인정 여부가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