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고가의 커피 캡슐을 개인 텀블러 여러 개에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직원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직장 내 공용 물품의 사적 이용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비실 커피 캡슐 털어가서 텀블러 세 개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과장"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복지비로 매월 고급 커피 캡슐 100개를 구매해 탕비실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월초에 채운 캡슐이 둘째 주면 바닥나는 현상이 이어졌다.
야근 중이던 A씨는 옆 부서 과장이 대용량 텀블러 3개를 나란히 놓고 커피 캡슐 6개를 차례로 추출해 얼음과 함께 담는 장면을 보게 됐다.
A씨와 눈이 마주친 과장은 "내일 외근이 많아서 미리 좀 타두는 것"이라며 "같은 층 식구끼리 커피 몇 잔 나눠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노려보냐"고 항변했다.
회사 탕비실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회사 탕비실의 초코파이를 가져간 일을 털어놓으며 "회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져가서 먹었다"고 밝혔다. 팀장에게 첫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간식을 계속 가져갔다고 고백했다.
해당 직장인은 "아까 팀장이 불러서 왜 자꾸 간식을 가져가냐고 물었다"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직원은 결국 초코파이값을 모두 변상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뒤집는 변호사'에서 회사 믹스커피를 가져가는 상황을 예시로 들며 "회사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인데, 이 회사 공용의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다면 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횡령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며 "절도는 타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비치돼 있는 믹스커피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믹스커피를 내가 가지고 온다면 횡령은 아니고 절도죄다. 법률적으로 범죄는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