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07일(토)

탕비실서 텀블러 3개에 커피 캡슐 6개씩 챙겨간 과장의 뜻밖의 한마디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고가의 커피 캡슐을 개인 텀블러 여러 개에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직원의 모습이 목격되면서 직장 내 공용 물품의 사적 이용 한계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탕비실 커피 캡슐 털어가서 텀블러 세 개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과장"이라는 글이 게시됐다.


글쓴이 A씨가 근무하는 부서는 복지비로 매월 고급 커피 캡슐 100개를 구매해 탕비실에 놓아두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월초에 채운 캡슐이 둘째 주면 바닥나는 현상이 이어졌다.


야근 중이던 A씨는 옆 부서 과장이 대용량 텀블러 3개를 나란히 놓고 커피 캡슐 6개를 차례로 추출해 얼음과 함께 담는 장면을 보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A씨와 눈이 마주친 과장은 "내일 외근이 많아서 미리 좀 타두는 것"이라며 "같은 층 식구끼리 커피 몇 잔 나눠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노려보냐"고 항변했다.


회사 탕비실 물품을 외부로 반출하는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회사 탕비실의 초코파이를 가져간 일을 털어놓으며 "회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져가서 먹었다"고 밝혔다. 팀장에게 첫 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간식을 계속 가져갔다고 고백했다.


해당 직장인은 "아까 팀장이 불러서 왜 자꾸 간식을 가져가냐고 물었다"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 직원은 결국 초코파이값을 모두 변상하고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뒤집는 변호사'에서 회사 믹스커피를 가져가는 상황을 예시로 들며 "회사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인데, 이 회사 공용의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다면 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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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횡령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며 "절도는 타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 비치돼 있는 믹스커피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믹스커피를 내가 가지고 온다면 횡령은 아니고 절도죄다. 법률적으로 범죄는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