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는 최대 5일간 별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남성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는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만 집중됐고, 임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급 상황이나 유산·사산 시 배우자를 돌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가장 먼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개시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후 육아휴직을 나눠 쓰는 데 불이익이 없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로 범위가 넓어져 20일의 휴가를 더욱 유연하게 쓸 수 있다. 출산 전 단계에서도 미리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휴가 제도도 도입됐다.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보장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유급 기간인 최초 3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는다.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유산·사산이 발생했더라도 신청 기한 20일이 남아 있으면 사용 가능하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임신 단계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