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배와 교제했던 20대 여성 A씨는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전했지만, 남성은 "내 아기인지 어떻게 아느냐"며 "임신을 못 믿겠다"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A씨는 혼자 출산했고, 딸의 출생신고도 홀로 마쳤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지 3개월쯤 지나자 남성이 다시 나타났다. 남성은 "내 딸 정말 맞아?"라며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다.
검사 후 남성은 태도를 바꿨다. 남성은 "이제라도 아기 아빠 노릇을 하고 싶다"며 "너의 옆에도 남아 있고 싶다"고 말했다. 남성은 "한 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남성은 집 앞에 분유와 기저귀를 가져다 놓았다. 남성은 A씨 부모에게 "아이와 제보자는 제가 책임지겠다. 믿어 달라"고 했다. 남성은 유모차를 사 와 "앞으로 아기 산책은 내가 시킬 테니까 그 시간에 너는 좀 쉬어"라며 육아에 참여했다.
A씨는 남성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남성이 밤중에 분유를 타고 기저귀를 갈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아와 집안일은 다시 A씨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다.
A씨 부모가 집에 찾아와 남성에게 "우리 딸도 좀 쉬게 해줘라"고 말했다. 남성은 "나도 육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취급하는 게 불쾌하다"며 "솔직히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퉜다. A씨가 서운한 마음을 이야기하자 남성은 아기가 보는 앞에서 "지금 네가 낳은 아기는 너랑 나랑 동의 없이 낳은 아기다"라고 말했다.
남성은 "아기랑 나 책임진다고 한 말 괜히 한 말 같다. 그 말을 후회한다"고 했다. A씨가 이유를 묻자 남성은 "다시 받아 달라고 그냥 한 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남성은 옷과 개인 물건을 챙겨 나가려다 유모차까지 가져가려 했다. A씨가 왜 가져가느냐고 묻자 남성은 "내 돈으로 산 거다. 내 거다"라고 말했다.
남성은 결국 유모차와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남성은 이후 A씨의 연락을 차단했다. A씨는 양육비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A씨는 "연인으로서는 끝났어도 아빠로서의 책임이 끝난 건 아니지 않냐"며 "양육비는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최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이 사연이 소개됐다. 방송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혼인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친부자 관계가 존재한다면 양육비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남성이 아이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지 청구 절차를 거치면 된다"고 밝혔다.
박상희 심리학과 교수는 남성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헌신해야 할 때는 자꾸 회피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다시 온다고 해도 또 도망갈 확률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A씨와 남성은 대학 선배 후배 사이로 교제하다 성격과 생활 방식 차이로 헤어졌다. A씨는 헤어진 지 두 달 뒤 건강검진 과정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출산을 결심한 뒤 남성에게 알렸지만 남성은 연락을 끊었고,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딸을 낳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