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다시 대법원으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전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인지액 8억여 원을 납부하며 재상고 절차를 밟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이 사건을 정식 접수했으며, 아직 담당 재판부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다만 전체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중 2240억 원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지액은 당초 예상된 30억 원에서 8억여 원으로 줄어들었다. 인지액은 법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로, 재상고를 신청한 측이 납부한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부대상고는 상대방이 상고할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SK그룹 최태원(왼쪽) 회장,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오른쪽) 관장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