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병사가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에게 한미연합연습 자료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형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육군 병장 시절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미상의 중국인과 연락하다 2024년 8월 중국 베이징에서 직접 만났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이 인물로부터 비공개 군사 자료 제공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1726만원을 받고 한미연합연습 자료,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 훈련 자료 등을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방에게 아이폰으로는 군사기밀 촬영이 어렵다고 토로한 뒤 손목시계형 카메라를 받아 기밀 정보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형량을 1년 낮춰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907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최종 확정했다.
A씨는 이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섭하고 지령을 하달한 중국인이 조직원이라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인정되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인을 통해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 조직으로 유출한 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보안 교육을 받아 군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수행해 그 죄질도 나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나라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데 고작 4년?",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데 고작?", "징역4년은 뭐냐? 간첩행위는 특수범죄로 가중처벌 좀 해야 한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의 노골적인 기밀 정보 수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15일에는 중국 국적 10대 A군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제주공항 4층 전망대에서 무전기를 이용해 1시간 30분간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 내용을 몰래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전망대에서 A군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방문객이 공항 측에 알렸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사건 당일 중국에서 제주에 입국했으며 미리 무전기도 중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무전기는 중국 현지 온라인 사이트에서 한화로 약 4만 3000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대인 A군은 보호자나 일행 없이 여러 차례 국내에 입국했으며 소지한 카메라에는 경기 소재 군사시설 2곳 이상을 촬영한 사진이 다수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항공관제 교신을 청취한 정확한 경위와 목적, 군사시설 촬영과의 연관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대공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