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 감독으로 재직하던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데 따른 교육청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현씨에 대한 징계는 유지하되, 휘문고 운동부에 가해진 선수 전입 제한 등 행정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취소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초 한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 활동으로 인해 감독 업무가 소홀해졌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같은 해 7월 감사를 진행한 뒤 현씨에 대한 감봉 징계와 함께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 견책 등을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교육청은 현씨의 근무지 무단 이탈 외에도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방송 촬영을 위해 사전 허가 없이 18회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인정했다. 현씨는 겸직 활동 시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운동부 지도자로서의 본연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휘문고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의 방송 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체할 인력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지급 없이 고용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학교 측이 선수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사유로 휘문고 운동부에 부과된 행정·재정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 초과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을 경우 운동부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재학 중인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제한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충분한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아울러 일부 징계 사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취소했다. 휘문고의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이 부적절하게 처리됐다는 사유였다.
앞서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하면서,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