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다 모녀에게 제압당한 뒤 도리어 살인미수로 피해자를 맞고소했던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형량이 범행의 중대성과 태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정경근·이형근·이현우 고법판사)는 17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피고인의 불량한 반성 태도를 전면에 내세웠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2차 피해를 줬다"고 짚었다. 또한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지만 현장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못 박았다.
A씨의 상습 전력과 거짓 진술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음주운전, 상해·폭행,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현재 별도의 보험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가 경찰 영상이 나오자 말을 바꿨고, 나나 측과 거짓 진술 합의를 시도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을 뿐 살상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 두 분께 죄송하다"면서도 "칼은 결코 가져가지 않았다.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흉기 소지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 구리시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쥐고 들어가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나나와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했다. 나나 모녀는 각각 전치 33일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
체포된 A씨는 자신이 다쳤다는 이유로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하며 반발했다.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결론내고 불송치 처리했으며, 나나 측이 제기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흉기 소지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 2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