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논란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17일 스타뉴스가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의 상간 책임과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12월 JTBC '사건반장'에서 A씨가 남편 B씨의 외도 사실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B씨가 2024년 2월 집을 나간 뒤 숙행과 불륜 관계를 이어가며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사람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A씨는 당시 남편을 돌려달라며 마지막 기회를 줬지만, 숙행 측이 소속사를 통한 고소를 언급하며 냉담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숙행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을 뿐 나 역시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B씨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숙행은 이혼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동거 의혹을 부인하고 숙행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여론의 비난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 등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숙행은 2025년 9월 소장 접수 이후 수개월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소송에 대응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무변론 판결을 통보하자, 숙행 측은 선고 직전에야 변호인을 선임해 기일을 취소시켰다. 이후 총 3차례의 변론 기일을 거쳐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해명과 숙행 측의 억울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적 절차로 진실을 밝히겠다며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숙행은 1심에서 불륜 책임이 인정되면서 향후 방송 복귀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