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넘게 벌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미성년자가 1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1년을 갓 넘긴 1세 영유아도 5명 포함됐다.
특히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예금 이자가 아닌 배당에서 나왔다. 15~18세가 올린 소득은 전체 미성년자 신고 소득의 절반을 넘어 성인이 되기 전 자산 이전이 집중되는 흐름도 엿보였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모두 1606명이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 금융소득 신고자는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068명이던 신고자는 2020년 3987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1년 1327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2년 1395명, 2023년 1461명, 2024년 1606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이들이 신고한 전체 소득금액은 1669억10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억400만원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득이 1546억8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금융소득 외 소득은 122억2000만원이었다.
금융소득을 뜯어보면 배당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자소득은 170억1200만원이었지만 배당소득은 1376억7800만원에 달했다. 전체 금융소득의 약 89%가 배당에서 발생한 셈이다.
단순히 은행 예금에 큰돈을 넣어 이자를 받았다기보다 주식 등 기업 지분에서 상당한 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신고자의 나이다.
1세 영유아도 5명이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의 금융소득은 총 1억9700만원으로, 1명당 평균 3940만원이었다.
0~5세 미취학 아동은 122명, 6~11세 초등학생 연령대는 424명, 12~14세 중학생 연령대는 376명이었다.
15~17세는 489명, 18세는 195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금융소득 신고자도 많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 규모는 고등학생 연령대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15~18세 신고자는 총 684명으로 전체 신고자의 42.6%였지만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약 869억원으로 전체 미성년자 소득의 51.8%를 차지했다.
단일 연령으로 보면 17세가 299억3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득을 신고했다.
성인이 되기 전 자녀에게 주식과 현금 등 자산을 미리 이전하는 사전증여 등이 미성년 금융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진석 의원은 "미성년자가 수천만원대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은 부모 세대 자산의 대물림 결과"라며 "미성년자 명의로 이뤄지는 사전증여와 차명 자산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