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외도로 사실혼 파탄 책임 인정... 홍서범·조갑경 아들, 대법원서 패소 확정

가수 홍서범과 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가 전 며느리 B씨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3일 스타뉴스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지난 10일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B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한 원심이 확정력을 얻게 됐다.


B씨는 2024년 A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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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함께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불거진 후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사과문을 통해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