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황정민 스토킹 혐의' 40대 여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 법원의 벌금 600만 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는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황정민 / 뉴스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법원이 내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벌금액이 두 배로 증액됐다.


한편 양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황정민이 함께 추진하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