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0일(일)

만취 상태로 시속 104㎞ 폭주... 신호 위반 사망사고 낸 20대 운전자

만취 상태로 도심 도로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신호를 어겨 사망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2심에서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춘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허일승)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 운전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쯤 강원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 B(31)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0.131% 만취 상태였다. 제한 속도가 시속 50㎞로 규정된 도심 도로에서 기준 속도의 두 배를 넘는 시속 104㎞로 내달리다 신호까지 어긴 채 교차로로 진입해 참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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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유가족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만취 주행과 극단적인 제한 속도 초과, 신호 위반 등 복합적인 중과실 행위의 무게를 지적하며 원심보다 1년 늘어난 징역 5년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