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수입된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이 검출돼 전량 회수에 들어갔다.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체 태양무역과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각각 수입·판매한 목이버섯과 백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태양무역이 중국 후베이 퍄오양 식품과학기술 유한공사(HUBEI PIAOYANG FOOD TECHNOLOGY CO.,LTD)에서 수입한 목이버섯에서는 곰팡이 병해 예방 농약인 카벤다짐이 0.17mg/kg 검출됐다. 이는 허용 기준 0.01mg/kg 이하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제품은 총 6900kg이 수입됐으며 1kg 단위로 포장됐다.포장일자는 지난해 5월 26일이고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이다.
성민통상 주식회사가 중국 구톈 위메이자 식품 유한공사(GUTIAN YUMEIJIA FOOD CO.,LTD)에서 수입한 백목이버섯에서는 살충제 아세타미프리드가 0.05mg/kg 검출됐다. 허용 기준 0.01mg/kg 이하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이다.
수입량은 2880kg이며 1kg 단위 포장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지난해 4월 2일이고 소비기한은 24개월이다.
식약처는 두 제품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