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부탄가스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는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9분께 금정구 부곡동 소재 공동주택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내부가 폭발했다. 인근에서 주차를 하던 중 굉음을 들은 주민이 상황을 인지하고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는 2도 화상을 입었으며, 소방서 추산 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은 승용차 안에 놓여 있던 부탄가스 히터기에서 가스가 새어 나온 상태에서 라이터 불꽃이 닿아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밀폐된 차량 내부나 지하주차장 같은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휴대용 가스 기기를 보관할 경우 밸브 체결 불량이나 외부 충격으로 가스가 누출될 위험이 높다. 공기 중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작은 마찰열이나 라이터 스파크만으로도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장비 점검과 각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