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가 약 2억 8400만 원어치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공영홈쇼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결과,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홍어무침 7331개를 1억 8200만 원어치 판매했다. 또 지난 2월과 올해 1월 방송을 통해 손질 가자미 2604개를 1억 200만 원어치 판매했다. 두 제품의 총 판매량은 9935개로 2억 8400만 원 상당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방송에서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았다. 하지만 해경 수사 결과 실제로는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상당량 확보했으며 이번 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영홈쇼핑에서 발생한 식품 관련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했고, 2021년에는 육우가 들어간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팔았다. 또 2022년에는 멸균 처리가 안 된 궁중도가니탕을 판매했으며, 지난해에는 품질이 떨어진 삼계탕을 팔아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공영홈쇼핑이 진행한 환불은 총 6차례로, 총 환불액은 23억 5400만 원 상당이다.
최수진 의원은 "공영홈쇼핑이 매년 부정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공공기관을 믿고 상품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라며 "사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혁신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