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원한강공원에서 60대 남성이 복공판 틈새에 자전거 바퀴가 끼어 목뼈가 골절됐다. 사고 두 달 전 이미 위험이 신고됐지만 교체가 지연됐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 망원동에 사는 6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0시께 망원한강공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나들목 바닥에 설치된 복공판 틈새에 앞바퀴가 끼는 사고를 당했다.
자전거가 갑자기 멈춰서면서 A씨의 몸은 앞으로 튕겨 나갔고, 얼굴부터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A씨는 "넘어지면서부터 기억이 하나도 없다"며 "지나가던 사람이 119에 신고해줬다더라. 피투성이가 됐으니 대학병원으로 데리고 갔나 보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의 딸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한다. A씨는 "우리 딸이 현장 CCTV를 보자마자 기겁했다더라"며 "병원에서도 죽지 않아 천운이라고 하더라. 전신마비가 안돼 다행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사고로 A씨는 목뼈 세 곳이 골절되고 뇌진탕, 얼굴 찰과상을 입었으며 앞니까지 빠졌다.
A씨는 일주일 넘게 입원한 뒤 한 달간 일을 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든 치료비만 3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예정된 목뼈 수술비 약 800만원까지 더하면 전체 병원비는 110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전부터 이미 해당 시설물의 위험성이 지적됐다는 점이다. A씨는 퇴원 후 한강공원사업소를 찾아 지난 6월 2일 이미 해당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와 교체 필요성이 마포구청에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시설물 교체는 이뤄지지 않았고, 약 두 달 뒤 A씨의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A씨가 퇴원 후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도 해당 시설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을 문의했지만 난관에 부딪혔다.
A씨는 "마포구청에 보상 문의를 하니까 해당 시설물은 영조물 배상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배상은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며 "대신 자전거 사고 보험금 약 20만원과 마포구민 대상 보험금 약 40만원 등 총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포구청 측은 '사건반장'에 "6월 초 해당 복공판에 즉각적인 임시 조치를 했다"며 "주문 제작이라 전면 교체에 시간이 걸려 사고 이후인 8월 5일 최종적으로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시설물에 영조물배상보험이 없지만 구민 대상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안내했고, 국가배상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사고 전부터 시설물의 위험성이 지적됐는데도 교체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사이 별다른 안전 안내나 통제가 없었다"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