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38시간 쇠사슬 결박" 11세 외손자 숨지게 한 외할머니 구속기소

교회 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외조모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범인 담당 목사에 이어 가해 당사자인 혈육까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외조모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범행을 함께 저지른 천안 모 교회 목사 B씨는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충남 천안시 소재 교회에서 지적장애를 앓던 외손자 C군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쇠사슬로 침대에 결박했다. 사흘 동안 사지가 묶인 채 방치된 C군은 41.5도에 달하는 초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겪었으나, A씨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가 있는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조모 A 씨(55)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뉴스1


결국 C군은 지난달 5일 오후 8시 49분쯤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3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C군은 과거에도 A씨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망 직전인 지난달 2일과 3일 교회 밖으로 탈출해 수사기관에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며 직접 학대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합심리분석, 범죄학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범행 실체를 규명하고 아동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열어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