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두 달 동안 길고양이 4마리 잔혹하게 죽인 30대 '집유'

울산에서 두 달간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해 죽인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함께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 자택 인근에 설치한 포획 틀로 길고양이 1마리를 잡아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이 고양이를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쳐 학대했고, 표백제를 강제로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두 달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길고양이 총 4마리를 학대해 죽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후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행위를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발견한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추적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김정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