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어선을 몰던 60대 선장이 만취 상태로 운항하다 암초에 부딪혀 배가 좌초되는 사고를 냈다. 야간 시간대 음주 운항으로 인한 위험천만한 해상 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9일) 오전 2시께 통영시 예포항 인근 해역에서 2.89톤급 연안자망어선이 바위 암초에 얹혀 좌초됐다. 사고 직후 배에 홀로 타고 있던 선장 A(60대) 씨는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구급대에 의해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7시 무렵 경남 고성 당동항에서 배를 띄워 목적지로 향하던 길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포항 근처를 항해하던 어선은 암초에 걸려 멈춰 섰고, 자체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자 A 씨가 해경에 직접 구조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이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확인됐다. 이는 해사안전법상 해기사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훌쩍 넘긴 만취 수치다. 해경은 A 씨가 술을 마신 채 야간 항해에 나섰다가 주의력이 떨어져 암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출항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옥현진 통영해경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기상 변화나 야간 운항 시 판단력을 저하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니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키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