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의 한 식자재 마트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차량과 함께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해당 옥상 주차장이 불법으로 개조된 공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수원권선경찰서는 건축법 위반(불법 용도변경) 혐의로 수원 소재 식자재 마트를 운영하는 50대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건물 준공 시 시로부터 조경시설로 승인받은 옥상의 일부 공간을 별도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차장 형태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옥상의 조경시설을 철거한 뒤 바닥에 주차선을 그어 해당 공간을 주차 가능한 형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불법 용도변경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로 라바콘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해 실제 주차장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달 12일 오후 6시27분께 이 옥상에서 20대 여성이 운전하던 셀토스 차량이 외벽을 뚫고 약 1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숨졌다. 당시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을 앞두고 모친과 함께 현장에서 운전 연습을 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마트 대표의 건축법 위반 행위와 사망 사고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조경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용도를 변경한 행위 자체에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승인받은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리 주체인 마트 대표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