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이슬람 사원에서 어린 형제를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8년 만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즉시 구속했다. 재판부는 나상훈 부장판사가 맡았다.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서해구 소재 이슬람 사원에서 당시 7세였던 B군과 9세였던 C군 형제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 사원에서 두 형제에게 이슬람 경전인 쿠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해 아동들은 귀화한 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A씨는 이들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린 형제를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 그는 쿠란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로 때리다가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형제의 부모는 아들들로부터 뒤늦게 사실을 전해 듣고 2024년 경찰에 신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기소가 가능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법정 구속 전에도 "애들이 한 말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알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묘사를 포함해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 분석 의견서를 봐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주요 피해 사실과 범죄 전후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형제는 매우 어린 나이에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