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대표와 이사가 2년여간 직원을 단체 채팅방에서 '돌대가리'라고 부르며 모욕한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표 A씨는 직원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 C씨를 향해 비하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32차례에 걸쳐 C씨를 '돌대가리'라고 부르고 욕설하는 등 반복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이사 B씨도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C씨를 대상으로 유사한 비하 표현을 약 20차례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A씨와 B씨의 지속적인 비하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근거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