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1일(월)

실종 신고 덮은 제주 경찰, 허위 종결 25건 추가 확인... "성인 실종이라 안일하게 생각"

실종 신고 26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구속 송치됐다.


지난 1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34)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경장의 범행을 입증했다. A경장이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1대와 업무용 휴대전화 2대, 사무실 일반전화, 실종자 휴대전화 2대의 착·발신 통화 내역을 교차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통화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무실 PC와 112 신고·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신고 정보, 전산 입력 내역, 접속 로그기록도 함께 분석했다.



장미란 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8.25/뉴스1


A경장은 처음에는 "실종자와 연락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그는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다.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허위 종결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경찰이 투입한 프로파일러는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 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가 주된 배경"이라고 분석했다. 피의자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이라는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결과 25건이 허위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0건은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코드를 입력한 후 종결 처리했다.


나머지 15건은 실종자와 실제 연락이 닿아 종결했지만 '사망' 코드를 입력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사건을 삭제했다. 피신고자 25명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의 실종신고 허위종결로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현장 인근에 25일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2026.8.25 / 뉴스1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장모씨(37)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112신고시스템에도 내용을 허위로 입력해 사건을 종결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후 사건을 삭제한 혐의도 있다.


또한 A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쯤 들어온 60대 남성에 대한 실종 신고도 장씨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와 60대 남성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검찰 송치 이후에도 A경장이 추가로 허위 종결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